노무상담
임금계약서와 실지급 연봉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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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96**6
2023-07-26 10: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7월 24일 첫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늦은나이에 시작하기도 했고 계약서와 달라서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근로, 임금계약서를 25일에 작성하였고 빠르게 진행되어 제대로 생각하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상 월급이 350이지만 신입이여서 280을 받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계약한것으로 해야한다며 이번달 28일에 월급 350이 통장에 들어오면 일주일 근무금액인 70만원을 받고
나머지 280을 다른 계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350이 들어오면 70만원씩 그 계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이렇게 진행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 않는가 입니다.
실급여3800와 계약서4760가 연봉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상황에서 23년 연봉 1400-5000은 세금이 15%라고 하는데
후에 세금추징 대상이 되나요?
카드값이 평균 80정도 나오는데 세금공제 사항도 주택청약 말고는 보험도 없습니다.
현 회사 회계사 분이 연말정산을 담당하여 문제 없을거라는데 주변에서 연말정산 후에는 대체로 세금을 더 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늦은나이에 시작하기도 했고 계약서와 달라서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근로, 임금계약서를 25일에 작성하였고 빠르게 진행되어 제대로 생각하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상 월급이 350이지만 신입이여서 280을 받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계약한것으로 해야한다며 이번달 28일에 월급 350이 통장에 들어오면 일주일 근무금액인 70만원을 받고
나머지 280을 다른 계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350이 들어오면 70만원씩 그 계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이렇게 진행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 않는가 입니다.
실급여3800와 계약서4760가 연봉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상황에서 23년 연봉 1400-5000은 세금이 15%라고 하는데
후에 세금추징 대상이 되나요?
카드값이 평균 80정도 나오는데 세금공제 사항도 주택청약 말고는 보험도 없습니다.
현 회사 회계사 분이 연말정산을 담당하여 문제 없을거라는데 주변에서 연말정산 후에는 대체로 세금을 더 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6:08
세금 관련 문의는 답변 드리지 못한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익년도 2월에 진행하며
부양가족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익년도 2월에 진행하며
부양가족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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