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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lxl**7
2023-07-26 09: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2월부터 하루4시간씩 월-금요일까지 23년5월까지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협의하에 안받는걸로하고 근무를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 사장님이 알바니깐 당연히 퇴직금이없을거라고 애기하셨고 그런줄알고지내왔고그만둔시점인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산재 등 사대보험은 들어주지도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6:06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차액청구 및 퇴직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차액청구 및 퇴직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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