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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미지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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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79**4
2023-07-25 23: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태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10곳중 9곳은 주휴수당을 안 주더라구요 주변 친구들 물어봐도 받은 적 없다 그러구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받고싶은데 분위기도 분위기라 제가 좀 쫌팽이로 보일 수 있는데 감안 하고 받으려 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로합니다 22일 근로 기준 154만원에 주휴수당은 20 30 언저리 정도 되는데 얼마가 정확한가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7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로합니다 22일 근로 기준 154만원에 주휴수당은 20 30 언저리 정도 되는데 얼마가 정확한가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6:05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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