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적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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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17**6
2023-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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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알바를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혹시 4대 보험 가입은 사장님이 4대 보험을 하기로 정했으면 따라야하나요? 저번달 일한 금액이 384800원인데 세금 제외하고 33801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5시간 알바라서 월급이 3-40만원인데 세금으로 4만원정도가 나가서 용돈으로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세금 납부가 원래 100프로 본인 부담인가요? 이것도 사장님이 50프로 부담, 100프로 부담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5:56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1로 부담하며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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