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적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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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17**6
2023-07-25 17: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알바를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혹시 4대 보험 가입은 사장님이 4대 보험을 하기로 정했으면 따라야하나요? 저번달 일한 금액이 384800원인데 세금 제외하고 33801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5시간 알바라서 월급이 3-40만원인데 세금으로 4만원정도가 나가서 용돈으로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세금 납부가 원래 100프로 본인 부담인가요? 이것도 사장님이 50프로 부담, 100프로 부담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5:56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1로 부담하며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1로 부담하며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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