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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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01**4
2023-07-25 17: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학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강사입니다. 근무 시작 이전에 학원 업무 안내 받고,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 배웠는데
교육비 지급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수업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주 업무는 무엇인지 다 배웠거든요.
5시간 이상 받았는데, 교육비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비 지급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수업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주 업무는 무엇인지 다 배웠거든요.
5시간 이상 받았는데, 교육비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5:58
교육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거나
사업주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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