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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돌
2023-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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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1월부터 백화점 골프매장에서 근무했고 중간에 여러번 그만둬라 햇다가 다시 일해라 햇다가 무한반복을 햇고.. 지난주수욜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니 사직서도 쓰라 햐더라구요
사직서에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으라 하고 언제까지 일할거
냐 하길래 주말까지 하겟다 햇더니, 말일까지 하고 담달에 휴가3일 주기러 한거 빼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욜까지 하는걸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주변에소 부당해고인데 왜 개인사유로 적엇냐면서 신고를 하리 하더라그요. 이런경우 제가 근무 종료 후 신고 가능함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5:54
사직서를 작성하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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