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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돌
2023-07-25 17: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1월부터 백화점 골프매장에서 근무했고 중간에 여러번 그만둬라 햇다가 다시 일해라 햇다가 무한반복을 햇고.. 지난주수욜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니 사직서도 쓰라 햐더라구요
사직서에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으라 하고 언제까지 일할거
냐 하길래 주말까지 하겟다 햇더니, 말일까지 하고 담달에 휴가3일 주기러 한거 빼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욜까지 하는걸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주변에소 부당해고인데 왜 개인사유로 적엇냐면서 신고를 하리 하더라그요. 이런경우 제가 근무 종료 후 신고 가능함가요?
사직서에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으라 하고 언제까지 일할거
냐 하길래 주말까지 하겟다 햇더니, 말일까지 하고 담달에 휴가3일 주기러 한거 빼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욜까지 하는걸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주변에소 부당해고인데 왜 개인사유로 적엇냐면서 신고를 하리 하더라그요. 이런경우 제가 근무 종료 후 신고 가능함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5:54
사직서를 작성하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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