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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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89**0
2023-07-25 16: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22년 5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1주 24시간씩 근무를 하다가 10월 31일부터 7월 31일 (예정) 까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주 60시간씩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알바로 일을 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정직원으로 전환할때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곧 퇴사일이 다가와서 사장님께 퇴직금에 관련해서 여쭤보니 4대보험 가입한 시점부터 카운트 돼서 저는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겠다고 말씀드리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이 잡히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7:29
알바를 한 기간동안 1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2022년 5월 21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알바기간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2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기간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2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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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 지급시 최대 20%까지 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