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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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86**5
2023-07-25 12:20
0
204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장 매니저로 근무중인데, 직원이 매니저의 지시를 따르지않고 자기 기분대로 근무를합니다,
판매방식을 이렇게하면 어떻겠냐 얘기하면 기분 나쁜티를내며 물건을 툭툭 던지는등 대화를 거부하고 사사건건 트러플이 생깁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분과는 대화를하며 편가르기? 식으로 행동하고
그날 기분나빳던 상황에대해 본사에 연락하여 매니저가 한테 매니저답게 일하라는등,이런 매장은 처음이라는등, 지시하면 기분이 안좋다는등 그런얘기를하는데,
이런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5:18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서면으로 해고통보(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 해고가 정당하여야 하며 2.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1.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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