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kslove**1
2023-07-25 11:58
0
5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제가 일요일에 연장근무를 했어요혹시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업무상 필요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갑은 한 달에 총 12시간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있다.
휴게시간은 10시부터 15시 중 1시간, 15시부터 20시 중 1시간으로 한다.
제3조의 2 (고정연장근로, 고정휴일근로 및 고정야간근로의 동의)
Z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계약서 제3조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제3조 제4항에 제시된 고정 연장근로 및 고정휴일근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매월 지급 받는데 동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56
매월 12시간의 고정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또는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면 추가연장근무에 대하여 월급 이외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