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수습기간 시급으로 정산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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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09**4
2023-07-25 09: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면접 시 수습기간 1달 이라고 얘기를 듣고
5월에 1만원(시급) 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7월 14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이 매월 20일 지급이라 6월 월급을 7/20 에 받았는데
시급이 1만원으로 정산해서 들어왔습니다
매니저에게 6월 급여 정산 맞춰볼 때 분명 11,000원 기준으로 정산을 했었는데 갑자기 만원으로 정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초보는 수습기간이 세 달이고 6월말에 자기가 분명
7월부터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왜 못들었냐며
말을 바꿨습니다
6월초에 분명 시급 올려서 다른 직원들과 동결되는거 맞냐고 물었을 때 당연 올려줘야지 했었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남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겠다합니다
정산했던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월에 1만원(시급) 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7월 14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이 매월 20일 지급이라 6월 월급을 7/20 에 받았는데
시급이 1만원으로 정산해서 들어왔습니다
매니저에게 6월 급여 정산 맞춰볼 때 분명 11,000원 기준으로 정산을 했었는데 갑자기 만원으로 정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초보는 수습기간이 세 달이고 6월말에 자기가 분명
7월부터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왜 못들었냐며
말을 바꿨습니다
6월초에 분명 시급 올려서 다른 직원들과 동결되는거 맞냐고 물었을 때 당연 올려줘야지 했었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남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겠다합니다
정산했던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44
수습기간 적용기간에 대하여 회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수습 1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자료
를 제출하여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수습 1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자료
를 제출하여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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