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사업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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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36**0
2023-07-24 21: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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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는근로자수기준이 오전에3명 오후에3명인데 그중한분은 사장이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32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근무일마다 모든 근무인원이 사장님을 빼고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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