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사업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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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36**0
2023-07-24 2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는근로자수기준이 오전에3명 오후에3명인데 그중한분은 사장이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32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근무일마다 모든 근무인원이 사장님을 빼고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질문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근무일마다 모든 근무인원이 사장님을 빼고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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