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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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08**3
2023-07-25 03: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고정적인 근무 조건 이외에 1-2 시간의 연장 근무나 첫 출근 전 알바생 전체 교육은 1.5배를 붙여야하는 건가요? 만약 연장근무를 기본 급여와 주휴로 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법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36
연장근무는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에 해당하는 시간대라면 역시 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에 해당하는 시간대라면 역시 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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