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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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08**3
2023-07-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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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고정적인 근무 조건 이외에 1-2 시간의 연장 근무나 첫 출근 전 알바생 전체 교육은 1.5배를 붙여야하는 건가요? 만약 연장근무를 기본 급여와 주휴로 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법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36
연장근무는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에 해당하는 시간대라면 역시 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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