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 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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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767**9
2023-07-24 18: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근로 예정인데 사장님이 너무 깐깐하시고 이렇게 혼냄을 당한 것도 처음이에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9620원으로 쓴 걸로 기억해요. 4근데 여기 매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주시겠다 해서 전 주휴수당을 받은 시급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지 모르고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 목금토 근무인데 내일 퇴사 한다고 말씀 드려도 되나요?
2.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사장님 선택인가요?
아니라면 제 상황에서 퇴사할 때 요구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1. 목금토 근무인데 내일 퇴사 한다고 말씀 드려도 되나요?
2.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사장님 선택인가요?
아니라면 제 상황에서 퇴사할 때 요구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25
1.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장님께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려 직원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휴수당은 노동법상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주휴수당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주휴수당은 노동법상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주휴수당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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