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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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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04**7
2023-07-24 18:22
0
2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때문에 퇴사일 이후 몇일 더 근무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이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7월31일 (월) 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
1. 8월1일~4일 일급제 근무예정 (근무시간 9:00~18:00)
2. 8월1일~4일 ,7일 일급제 근무예정 (근무시간 9:00~18:00)

1번과 2번 모두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21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번의 근무를 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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