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계산해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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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2**0
2023-07-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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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2일씩 하루근무시간 5시간이고 한달동안 한번 빠지구
다나가서 7일 하고 7월에 하루근무 하고 그만뒀는데
급여가 세금뗀다고 해도 금액이 달라서 물어봅니다
들어온돈은 52만5천원이고 세금 3.3프로를 뗀다쳐도 6만원가량 덜 들어온고 같은데 업체입장에서 총 35시간 근무 해서 세금떼고 들어왔다는데 맞나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5 14:13
임금은 총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나온 값에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사장님께 질문자님의 총근무시간과 공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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