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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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8
2023-07-24 14:14
2
105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 2/14입사
7/24해고통보
8/15근무통보(6개월차)
8/16~23까지 8일치 예고수당 지급예정 통보받음

회사측)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경우 30일분통상임금입니다.
급여을 줄것인지 예고수당을 줄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8월15일자로 말씀드렸고
8월15일까지는 급여가 나가고
8월16일부터 23일까지는 예고수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31
해고예고수당은 15일에 통보했다고 하여 일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ist**8
    2023-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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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퇴사일이후 30일인거죠?

  • NV_26476**4
    2023-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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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에 8월 15일까지만 근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고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측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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