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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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8
2023-07-24 14:1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 2/14입사
7/24해고통보
8/15근무통보(6개월차)
8/16~23까지 8일치 예고수당 지급예정 통보받음
회사측)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경우 30일분통상임금입니다.
급여을 줄것인지 예고수당을 줄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8월15일자로 말씀드렸고
8월15일까지는 급여가 나가고
8월16일부터 23일까지는 예고수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7/24해고통보
8/15근무통보(6개월차)
8/16~23까지 8일치 예고수당 지급예정 통보받음
회사측)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경우 30일분통상임금입니다.
급여을 줄것인지 예고수당을 줄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8월15일자로 말씀드렸고
8월15일까지는 급여가 나가고
8월16일부터 23일까지는 예고수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31
해고예고수당은 15일에 통보했다고 하여 일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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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퇴사일이후 30일인거죠?
7월 24일에 8월 15일까지만 근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고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측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