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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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67**7
2023-07-24 12:16
1
15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물카페에서 알바하다가 심하게 긁히고 물려서 15일부터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아직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부담되는 금액이라서요 한6-7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9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의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5317**4
    2023-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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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나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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