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을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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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66**6
2023-07-24 11:34
2
16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타로 이틀일하고 알바비는 받았구요 고용보험 1.380원은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등본을 꼭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정직원이면 세금 문제도 있고해서 드려야 할건데 대타로 이틀만 일한 알바인데 꼭 드려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도 두렵고 해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등본 안드려도 저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그리고 알바한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있다면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으로 인해 명의도용도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7
단기 근로자라도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751**8
    2023-07-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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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때문에 원래 등본 내야돼요

  • 알바평등주의
    2023-07-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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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되네 등본은 꼭 필요한게 아니라 이사람이 잠수타고 도망가거나 도둑질할때 대비해서 가족관계를 보증으로 갖고있는 개념이고 등본자체가 법으로 필요한거 아닙니다. 등본없이 개인 주민번호 알면 다 신고처리 됩니다. 굳이 등본집착하는 그 상대방이 수상한데? 개인신분증으로 충분하지 왜 굳이 등본을? 등본자체는 큰회사에서 이 인간 가족관계가 어떤가 신분이 확실한가 회사지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먹튀나 문제생기면 가족들한테 연락하려고 갖고잇는것인데? 대출해줄때 이사람 회사소속 연봉 최근 월급내역서 재산 검사하는 개념입니다. 등본이. 반드시 필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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