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일을 시작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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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y8**5
2023-07-24 10:09
3
13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보험일을 처음 입니다.5월말일쯤 교육3일받았고 6월초부터 전화로 보험상담사 했습니다
6월건은 다 마감했고 7월초부터 지병이 심해져서그만뒀습니다

5월교육비는 6월27일받았고 이제6월에 마감한건은 7월27일에 급여받는대 7월에 그만두면 6월달 계약에간한 월급이 50프로 나온되요
이게 맞는걸까요?? 케이비 국민카드 손해보험이고
치아보험 계약권유하고 계약하는 일입니다
근대 6월 마감완료건인되 급여가50프로 나올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7
근로자로 근무하신거라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급은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소둥이
    2023-07-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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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방침에따라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 NV_41340**3
    2023-07-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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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개념이라 아마 환수 때문 아닐까요

  • KA_30490**0
    2023-07-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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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런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본사에 퇴사규정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무시작하실때 보증보험을 끊으셨을테고 퇴사후 혹시나 발생하는 환수에 대해 보증보험통해 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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