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주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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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55**8
2023-07-23 22: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수당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7월 23일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번주부터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아서 주휴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7월 23일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번주부터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아서 주휴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5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요일 입사하여 일요일 퇴사하시는거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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