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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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0**1
2023-07-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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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가 한 주인데, 한주에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7월 1일에 근무함으로 인해 15시간이 넘어갔는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7월에 발생해서 7월 급여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6월은 총 52.5시간, 7월은 총 35.3시간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3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도중에 월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7월 첫 주 주휴수당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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