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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10**9
2023-07-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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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고 2달정도 주 15시간 근무를 안하다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어서 주15시간 이상을 근무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만둬야할 사정이 생겨 퇴직금 여부에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시작 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발생이 되는걸 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1
퇴직일을 기준하여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입된 총 기간이 52주가 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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