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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10**9
2023-07-23 16: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15시간 이상씩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달째 주 15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 개월은 총 13개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20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입된 총 기간이 52주가 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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