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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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88**9
2023-07-23 14: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프렌차이즈 카페에 재직중입니다
매주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도 지급받고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상황이 바쁘지 않을 때 항상 조기퇴근을 시키곤 합니다
초반엔 권유식으로 물어보면서 조기퇴근을 시켰지만 최근엔 조기퇴근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권유도 아닌 강제식으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매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근무시에 핸드폰을 소지하지 못 한 채 근무를 하기에 물증이 없어 조기퇴근 한 날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조기퇴근을 했었어도 어쨌든 조기퇴근을 했으니 합의하에 조기퇴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22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프렌차이즈 카페에 재직중입니다
매주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도 지급받고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상황이 바쁘지 않을 때 항상 조기퇴근을 시키곤 합니다
초반엔 권유식으로 물어보면서 조기퇴근을 시켰지만 최근엔 조기퇴근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권유도 아닌 강제식으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매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근무시에 핸드폰을 소지하지 못 한 채 근무를 하기에 물증이 없어 조기퇴근 한 날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조기퇴근을 했었어도 어쨌든 조기퇴근을 했으니 합의하에 조기퇴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9
합의를 하여 조기퇴근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70%)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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