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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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on2**1
2023-07-23 10:38
2
4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는 수습7시간 정식8시간 해서 15시간 했습니다.
정식으로 한지 2일차에 의견충돌이 심하게 나서 그만둔다 하고 알바채용한 사람에게 일한것 돈 보내달라고 통보했는데 안보낼듯 합니다
처음 면접볼때 15일에 급여일이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1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8
퇴사와 별개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Wha18
    2023-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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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언제 알바비 입금 해주는지 알아보고 안주겠다하면 퇴사 14일이후 온오프라인 고용노동부신관할서 신고 가능합니다 바로는 안 줄거 같은데요;;

  • 띵똥주문
    2023-07-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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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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