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를 안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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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288**5
2023-07-2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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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하상가 휴대폰 악세서리 판매점에서 일합니다.
지금 일한지 일주일 정도 됩니다. 알바몬 공고에서는
일한만큼 인센티브 준다고 써져 있었는데 기존의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1년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한 알바생은 그제서야 인센티즈 줄테니깐 더 일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인센티브 관련된 줄이 없어서
저도 못 받을 거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8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여부 및 산정/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입증자료도 없을 경우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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