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1일 앞두고 퇴근2시간전 퇴사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306**4
2023-07-22 05: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2,010,58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합동법무사 사무실로 저희 사무실에는 3명이고 그쪽까지 합하면 6명 저 포함7명 이였습니다 .23년03월06일 입사했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이라도 계약서를 적어달라고했지만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담에 쓰자 반복 하셨습니다 그러고 23년 6월2일 퇴근 1시간30분전에 구두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짐 싸서 가시면 된다고,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면통보를 받은적도, 월급계산표도 받은적도 없습니다.또 3개월동안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등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전혀 걸리지 않는 건가요...?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 법률사무소 쪽으로는 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요.... 퇴사이유도 그냥 경력자를 써야한다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해하려고 해도 예의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근몇시간전에 말로써만 사직통보를 받으니 정말 당황스러워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4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면 수습으로 보기도 어렵고 일반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