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제출 안하면 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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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좀많이
2023-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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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6,9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이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계약서에는 4대보험 드는걸로 되어있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한다 고 되어있었습니다

주민번호는 계약서에 정확히 썼는데요.

제가 등본제출을 못했어요 당연히 내려고 했는데 이틀만에 나오게 되서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 서류제출 하라고 그래야 돈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도 알바 여러군데 다니면서 주민번호 확인하려고 신분증 번호만보이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 용역들이 그렇게 하더라구요

제가 등본내러 차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하나 사진찍어서 보내던가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던가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되는건데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주소도 정확히 보여야 하나요?

다른곳 4대보험 안드는 알바 다닐때는 주소는 가리고 주민번호만 보이게 찍어보내도 아무말안하던데요.
계약서쓸때도 동까지만써도 된다고 주민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그만둔 곳에 등본내러 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5
등본 제출 여부와 별개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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