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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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3**1
2023-07-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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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회사고 대표 밑에 매니저, 정직원 2명, 수업만 하는 프리랜서 1명, 그리고 저랑 오전 알바분 계셨는데 오전 알바는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직원 1명은 다음달부터 프리랜서로 한다고 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3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업장 소속된 근로자 전체 숫자가 아니라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숫자를 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로자수 산정은 노동청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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