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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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3**1
2023-07-21 23: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회사고 대표 밑에 매니저, 정직원 2명, 수업만 하는 프리랜서 1명, 그리고 저랑 오전 알바분 계셨는데 오전 알바는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직원 1명은 다음달부터 프리랜서로 한다고 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3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업장 소속된 근로자 전체 숫자가 아니라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숫자를 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로자수 산정은 노동청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숫자를 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로자수 산정은 노동청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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