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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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123개
2023-07-21 2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9-18시 근무 12-13시 한시간 휴게 시간이라 작성 되어있는데 상세내용에는 주35시간 근무, 7시간 주휴 임금 포함 이라 작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인데 월급은 왜 7시간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회사에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인데 월급은 왜 7시간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2
계약서 내용이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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