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합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prlsq
2023-07-21 21:11
0
3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6월달부터 아웃소싱으로 통해 일을 다니고 있는데 6개월동안은 아웃소싱 소속이여서(계약직) 23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첫 입사후 6개월뒤 계약직 끝나고 정직원되는데 계약직 끝나는 시점인 23년12월부터 24년12월이상 다녀야 퇴직금 받을수있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고용형태와 상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1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