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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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71**1
2023-07-21 21:02
0
3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이디야에서 주말 마감파트로 7개월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현재 근무 중에 다른 지점 이디야에서 평일 마감으로 투잡 근무가 가능할까요 ? 문제가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09
노동관계법령에서 투잡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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