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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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83**5
2023-07-21 17:23
2
27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수습 기간에 퇴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회사를 못가서 결근을 했는데
제가 아프다는게 그냥 퇴사인줄 알고 제가 안올 줄 알았다며 구셔서 기분이 너무 나빠 퇴사하려합니다.
근데 이게 무단 퇴사라며 수습 기간중 퇴사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주휴 포함 처리한다 합니다. 계약서 쓸 때 저 사실이 있긴 했는데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를 쓰고 제가 싸인은 한 입장이니 성립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7:52
1.당사자간에 수습 근로계약이 있었다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2.수습기간중에는 자유의사로 퇴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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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2558**0
    2023-07-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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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ㅠ 원래 수습기간은 급여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해요 .. 대기업, 중소기업 다 다녀봤는데 수습중에는 90%만 받았어요 !

  • 헤라시오
    2023-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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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시에만 그런줄 알았는데 합의하면 어쩔수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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