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시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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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돌
2023-07-21 14:37
3
13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으면서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를 신고 못하나요?
근로계약서도 당일에 쓰고 사직서까지 쓰라 햇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59
모두가 불법입니다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1931**6
    2023-07-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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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안적어도되요 절대 적지마세요 안적는다하세요 자르면서 무슨 낯짝으로

  • KA_21931**6
    2023-07-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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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는 안써도되는거에요

  • KA_21931**6
    2023-0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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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적으면 해고가 아니고 스스로 나간게 됩니다 만약 해고를 사유에 적는다면 권고사직이맞는거죠 보육교사같은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쓰는경우도있긴한데 아예 사직서 안쓰는게 좋아요 사직서는 안써도되는거니까 사직서를 아예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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