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hrck7**8
2023-07-21 08:57
0
3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반데 알바몬 시급 밑에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안 써져있으면 안 주는곳인가요?? 주 5일 5시부터 10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주휴수당 잘 안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56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주간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