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주만에 목소리 작다고 서면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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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17**2
2023-07-2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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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10일부터 1월10일까지 일 하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2주간 주 4일 근무 했는데 하루는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 출근 라지 말라하고 맨날 10분 5분씩 일찍 출근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흰색 신발도 신지 말라해서 크록스 신고 크록스 신지 말라해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배우며 사고 친거 하나 없고 맥주 따르는것도 조금씩 늘너서 한번에 따르며 늘었다는 칭찬도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칭찬받으며 가게에 피해준거 하나 없고 안쉬고 열심히 일 했는데 밥 먹는 시간도 20분 안으로 빠르게 먹었고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작다며 담주부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보상과 신고를 할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장 실업급여 이런게 있던데 도와주세요ㅠ 갑자기 다른일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부당해고가 맞겠죠? 사장님이랑 저 포함 직원 7명이지만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찍으라 하셔서 사진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은 한달이고요 5인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이 안되더라고 헌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54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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