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0863**5
2023-07-21 03: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주일에 2일, 하루 4시간 근무(휴게시간 없음)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과 다음 달에 한하여 일주일에 4일, 하루 4시간 근무(휴게시간 없음)를 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무 날인 2일을 제외한 날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주일에 2일, 하루 4시간 근무(휴게시간 없음)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과 다음 달에 한하여 일주일에 4일, 하루 4시간 근무(휴게시간 없음)를 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무 날인 2일을 제외한 날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48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