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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51**0
2023-07-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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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렸었는데 계약서를 시작하는 날짜만 쓰고 만료기간은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계약하고 이번년에 따로 갱신하지않았습니다. 근데 23년에는 4주에 60시간 이상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갱신하지 않은거에대해서 문제가 될까요 ?
1.문제가 된다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
2.그리고 이 아래글 답변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안된다고했는데 다른 글에는 실제 15시간이 계속 넘기면 지급대상이라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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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3월중순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이번년 모두 최저 시급으로 받고있으며 계약서는 22년 3월에쓰고 이번년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채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22년에 대타를 통해 6개월동안 월 60시간이상 일했고 23년에는 매달 60시간이상했습니다.(23년에도 3개월정도는 대타식으로하고 나머지는 한 타임을 메꾸는 식으로 들어가서 일을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진 않지만 퇴직날을 기준으로해서 4주씩 끊어 계산하면 52주 이상이 주마다 평균 15시간씩 일한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서상에는 주 14시간이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42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이상 계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계약서 기재사항과 달리 사실상 근로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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