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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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270**3
2023-07-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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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인의 소개로 주말 홀서빙알바를 하는중입니다 일단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주동안 수습기간이라하여 원래 급여의 70%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까지 (2023기준 8658원)만 지급하는게 가능하고 수습기간이 끝날시 받지못했던 금액을 다시 받는게 가능하다는건 알고있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라지만 이정도로 급여를 인하해서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건지(원래급여가 시급 10000원인지라 현재 시급 7000원분량의 급여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다시 받는다면 보통 수습기간이 끝나고 어느정도 후에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37
수습 근로계약이 있고 본인이 수습 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수 있읍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일 부터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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