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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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3**1
2023-07-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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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월~금 오후 7~12시까지 알바하는데 주말에 당직 9~18시 까지 해달라고 요청받아서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28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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