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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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0413**1
2023-07-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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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월~금 19:00~00:00시에 근문하는 걸로 6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7월 20일 목요일) 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니 전문적으로 하는 FC 분을 직원으로 고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까지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x)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러고 되어있었네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저번주(7월 13일)에 작성했는데 해고통보를 그 다음주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통보는 금요일까지인데 일요일에 당직 근무(9~18시)까지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2-3일 전에 해고 통보하는 것도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5인이상도 애매한게 대표있고 매니저,직원,수업만 하고 가시는 선생님 두분이랑 저 있는데 5인이상인가요? 추후 알바생과 fc 두분정도 뽑을 것 같던데 뽑힌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5인이상이라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26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으며 해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할 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해고일로 보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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