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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36**0
2023-07-20 17:43
0
22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한지한달됬고 한달되는날 예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사장조카가가게를봐주기로했다면서 예고없이 짤렸어요
근로계약서미작성에대한처벌은없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07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하도록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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