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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10**3
2023-07-20 20: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식당에서 알바중이예요.ㅣ년4개월 다녔는데 1년째 되는 올해 3월에 퇴직금을 받은 상태예요..근데 가게 사정으로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은후 4 개월 근무한거에 대해서는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17
게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재직중에 1년분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나머지 4개월분
(1년분 X4/12)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읍니다
(1년분 X4/12)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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