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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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2
2023-07-20 17: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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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아니고 소득세만 공제하여 월급받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1 14:05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요건 해당시 당연히 가입해야 하소
소득세 공제와 주휴수당 지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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