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퇴사시 시급 계산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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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H0309
2023-07-20 00: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이 250만원이고 주5일 출근입니다.
매장 특성상 퇴근하라고 하면 그 때 집에 가고 한달에 두 번은 13시간 근무합니다.
두 번 제외한 주 4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 주 1일은 5-6시간 정도 하고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3.3%공제 후 말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3주차에 직원과 갈등이 생겨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시급으로 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월급제인데 중간에 퇴사하면 일수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대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매장 특성상 퇴근하라고 하면 그 때 집에 가고 한달에 두 번은 13시간 근무합니다.
두 번 제외한 주 4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 주 1일은 5-6시간 정도 하고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3.3%공제 후 말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3주차에 직원과 갈등이 생겨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시급으로 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월급제인데 중간에 퇴사하면 일수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대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23
1. 우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중도퇴사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월급/해당월의 총일수 x 근무한 날) 의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제로 입사하였는데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는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중도퇴사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월급/해당월의 총일수 x 근무한 날) 의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제로 입사하였는데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는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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