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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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2023-07-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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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5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 글 남겼었던 사람인데 다른 질문이 있아서요 !
1. 퇴직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전 기준으로 평균 월급금액에 1년이면 1개월 월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퇴직금은 월급날에 받는건가요??
3.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부천에서 2년간 근무햇지만 인천에서 3개월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근무지를 옮겨 같이 인천에서 같은 매니저 밑에서 근무했는데
월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월급은 (급여)라고 입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02/01~2023/06/23 까지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직원은 2명으로 매니저와 저(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3-4회정도는 알바(1명)가 나와서 같이 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주6일근무 하루 시차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또한 백화점 특성상 안된다며, 들지 않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같은 매니저가 백화점 지점을 옮겨 같이 23/3/1부터 다른지점 다른브랜드로 옮겨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한달간 휴직해야하는 문제가 생겨 매니저와 상의 끝에 7월 한달간은 쉬고 8월부터는 알바형태로 주 3회씩 근무하자며 합의를 본듯 했으나, 몇일뒤 다른직원을 구해야할것같다며 쉬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한순간의 무직자가 되어버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휴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경우도 대다수고, 10시~20시/10시~20:30 보다 추가된 근무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며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가 매출액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런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19
윗 글만을 가지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인지 정확히 판단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출퇴근시각이 정하여져 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구속받는지, 업무수행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 등을 살표보시고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에 근속한 총일수를 곱하여 산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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