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3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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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0
2023-07-20 04: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2022년 4월 6일에 올리브영 메이트로 일을 시작하여 2023년7월31일에 퇴직을 하겠다 두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약 1년 3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메이트들이 10명정도 있어서 파트타임 알바였습니다. 기본 한달에 47시간~51시간 일을 했고 한번 6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타로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기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 3개월동안 아팠던 주 한주(이틀근무) 빼고 성실히 출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25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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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내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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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내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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