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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51**0
2023-07-19 23:22
0
2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 3월중순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이번년 모두 최저 시급으로 받고있으며 계약서는 22년 3월에쓰고 이번년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채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22년에 대타를 통해 6개월동안 월 60시간이상 일했고 23년에는 매달 60시간이상했습니다.(23년에도 3개월정도는 대타식으로하고 나머지는 한 타임을 메꾸는 식으로 들어가서 일을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진 않지만 퇴직날을 기준으로해서 4주씩 끊어 계산하면 52주 이상이 주마다 평균 15시간씩 일한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서상에는 주 14시간이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10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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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 조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내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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