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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36**0
2023-07-19 22: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은안했구요 시급제로 하루5시간 한달일했습니다한달째되는오늘갑자기 사장이 자기조카가가게를봐주기로했다면서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미안하단말한마디없이너무당연한듯말하는그뻔뻔한태도에화가나고 그동안제가뭘잘못한게있는지생각해보느라하루종일머리가아프고 자존심이상합니다저같은피해자가다시생길수도있다는생각에 그냥 넘길수는없어 문의드립니다 해고수당은해당사항이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0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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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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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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