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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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s**2
2023-07-19 17: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사업장: 5인 미만 비영리단체, 통상근로자에게 연차 부여(본 단체의 운영 규정에 준함)
위의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주3일, 주 24시간, 한 달에 4주 근무로 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운영 규정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시간근로자 연차 부여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여부를 결정하는지와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근거로 통상근로자와 차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주3일, 주 24시간, 한 달에 4주 근무로 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운영 규정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시간근로자 연차 부여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여부를 결정하는지와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근거로 통상근로자와 차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4:59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다시 말해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체운영규정'에 통상근로자에게만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만 단체운영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부여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체운영규정'에 통상근로자에게만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만 단체운영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부여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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